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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0.30 2012고정897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1.경 사이에 채무자인 피해자 C(54세)에게 약 1,900만 원을 대여하고, 피해자가 갚지 못하고 남은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7. 초순 일자불상 07:35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103동 1403호 피해자의 집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를 소리가 나도록 복도 바닥에 끌고 다니면서 “문 열어, 문 따!”라고 소리를 질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25. 01:10경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피해자 운영의 F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냉장고에 있는 소주를 마음대로 마시고, 위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며 “돈을 갚아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07:15경 위 편의점에 다시 들어가 위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며 “돈을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망신을 주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차량 트렁크 안을 촬영한 사진 1매

1. 차용내역

1. 각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