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노6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기간이 단기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파성이 높은 매체인 인터넷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