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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11 2020가합11

대여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가. 369,544,983원과 그중 329,036,459원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다...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⑴ 대여금약정서에 기한 대여원리금 369,544,983원 등의 청구 원고는 2018. 1. 22.부터 2019. 1. 10.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에게 별지 대여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2,882,000,000원을 이자 연 12%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고, 2018. 3. 14.부터 2019. 3. 8.까지 합계 2,677,654,097원을 변제받아 별지 변제충당내역 기재와 같이 이를 대여원리금에 충당하였다.

2019. 10. 31. 기준 남은 대여원리금은 369,544,983원(= 원금 329,036,459원 이자 40,508,524원, 구체적 내역은 별지 변제충당내역 기재 참조)이다.

⑵ 법인설립자금 명목의 대여금 30,000,000원의 청구 원고는 2017. 12. 14. 피고 B에게 법인 설립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⑶ 차임 및 관리비 합계 22,256,530원의 청구 원고는 2018. 2. 1. 피고 B에게 천안시 서북구 D건물 제5층 E호를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기간 2018. 2. 1.부터 2020.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8. 2. 1. 피고 B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피고 B는 2018년 2월분부터 2019년 5월분까지의 차임 16,000,000원과 2018년 2월분부터 2019년 4월분 관리비 및 수도료 등 6,256,530원 합계 22,256,53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구체적 내역은 별지 차임 및 관리비 내역 기재와 같다). 나.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8. 1. 22.부터 2019. 1. 10.까지 피고 B에게 별지 대여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2,882,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할 때, 피고 C은 연대보증하는 의미에서 위 각 대여금에 관한 약정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에 ‘피고 C이 연대보증한다’는 조항을 기재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