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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가합512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의 해양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창원연안크루즈(관광유람선)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연안크루즈 운항 사업자로 선정되어 2013. 11. 20. 피고와 ‘창원시 B 연안크루즈(관광유람선) 운행사업 시행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임무 및 역할) ① 피고의 임무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수행에 따른 모항 선석의 배정, 선착장, 여객터미널, 주차장, 방송시설, 기타 업무편의 관련 부대시설을 제공한다.

2. 연안크루즈 운항사업의 활성화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켓팅광고, 홍보(언론매체 등), 인허가 등을 위한 행재정적(예산범위내) 지원을 한다.

3. 기타 연안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원고와 긴밀한 협조 하에 공조체계를 유지한다.

② 원고의 임무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연안크루즈 사업 수행에 따른 선박구입관리, 인력, 사업경영 등 사업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무를 가지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이하 생략) 제5조(경비부담) ① 피고의 경비부담은 다음과 같다.

1. 취항식의 행정적 지원에 대한 일부 비용

2. 언론홍보 및 마켓팅 활동 비용(예산범위 내 집행)

3. 터미널 등 시설 유지 관리 비용 ② 원고의 경비 부담은 다음과 같다.

1. 취항식 제반비용(답례품, 무료시승, 식사 등)을 부담하되 피고와 협의하여 지원 범위(수량 및 인원수)를 정한다.

2. 피고외 원고의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켓팅 활동 경비

3. 터미널 등 시설사용에 따른 임대료, 접안료 등 제반 법적비용

4. 운항에 따른 경영손실

5. 선박이용객의 안전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비용(승하선 포함) 등 제6조 협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