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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0 2014나703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2002. 4.경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이하 ‘외환신용카드’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 원금은 1,800,000원이고, 약정 연체이율은 연 24%이다

(이러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외환신용카드는 2003. 3. 7. 에셋외환카드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에 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그리고, 유동화전문회사는 2004. 5. 21.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이하 ‘부산2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1. 8. 2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부산2상호저축은행의 피고에 대한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았다. 라.

한편, 외환신용카드는 2002. 5. 3.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2가소218877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2. 7. 18. ‘피고는 외환신용카드에게 2,503,605원 및 그 중 1,800,000원에 대하여 2002.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2. 8. 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2. 7. 17. 이 사건 전소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 신청서가 송달되지 않자 2012. 10. 11. 소 제기 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부산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