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법 1972. 5. 18. 선고 72노11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72형,51]

판시사항

수인이 윤간하여 치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있어서의 죄수

판결요지

피고인이 공소외인등과 공동하여 순차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면 일개의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피고인은 공범자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피해자와 성교하는 것을 목격하고 귀가하였을 뿐 전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며,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2점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는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이 초범이고, 소년이며, 학생이고, 우발적인 범행이며, 범행후 피해자와 원만히 화해하여 동인이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정상에 비추어 원심양형은 너무나 무거워 부당하니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일건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적시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피고인은 공소외 1, 2와 공동하여 피해자 공소외 3을 순차 강간하여 동녀에게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한 것임으로 일개의 강간치상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경합범으로 의율처단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있다 할 것이므로 본인은 변호인 및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관계는 원심판결에 적시한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원판시 소위는 형법 제301조 , 제297조 , 제30조 에 해당하므로 그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그 정상에 참작할 바 있으므로 동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임으로 동법 제54조 제1항 에 따라 피고인을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용관(재판장) 윤관 이형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