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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8노124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화금융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 수법이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이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다.

또 한 위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범행 대상이 주로 소액 대출을 받고자 하는 서 민들 로서 선량한 피해자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과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로 일반 국민들 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불신하게 만들어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의 ‘ 현금 수거 책’ 또는 ‘ 전달 책 ’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는바, 범죄 수익금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피고인의 역할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