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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7 2016고단30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6. 03:00 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일행인 D 등과 집으로 가기 위하여 신호등 신호를 기다리고 서 있는데 E이 다가와 욕설을 하면서 막대기로 D을 때리자, 화가 나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병맥주를 구입해서 가지고 나와 바닥에 내려쳐 깨뜨린 후 손에 들고 위 E에게 “ 왜 우리 형을 때리냐

”라고 말싸움을 하던 중 뒤늦게 따라온 E의 일행인 피해자 F(28 세) 이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4cm 가량의 우측 팔 부위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피의자사건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한국에서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