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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0 2018노71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엘리베이터(이하 ‘이 사건 엘리베이터’라 한다)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에 관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가사 그 과실을 인정하더라도 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엘리베이터에 관한 구체적인 점검 및 사고 방지 의무나 도면 숙지 의무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속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백화점(이하 ‘이 사건 백화점’이라 한다)의 시설안전담당 매니저인데, 매니저라 하더라도 모든 시설안전 업무를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부문별로 전문업체[이 사건에서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에게 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를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백화점 시설안전담당 매니저로서 D 측에 이 사건 엘리베이터 핸드레일의 보수 내지 교체를 요구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② 피고인의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

이 사건 사고는 시공사의 시공상 주의의무위반[핸드레일 고정 장치의 하자(충분한 길이의 볼트를 사용하여 너트로 고정하였어야 함에도 짧은 길이의 볼트만 사용하였고 용접도 부실하였음)] 내지 이 사건 엘리베이터 관리 업무를 일임 받은 전문업체의 관리상 주의의무위반[위 시공에 관한 지휘감독 미흡, 점검 및 조치 미흡(시공사에 문의하거나 도면을 확인하는 데 나아가지 아니하였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③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