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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95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20. 20: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0. 21:00경 위 1의 가항 기재 'D주점' 앞 도로에서 ‘손님이 신고자에게 의자를 던졌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하며 "니네가 씨발 왜 여기 왔냐 안 꺼져 씨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G의 가슴을 머리로 수차례 들이받고 양손으로 가슴을 수차례 밀쳐 폭행함과 동시에 이를 제지하는 경장 H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경위 G 등 출동경찰관이 자신의 일행인 A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G의 팔을 잡아끌고 양손으로 가슴을 수차례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