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7 2013가합10460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347,369원, 원고 B, C에게 각 20,239,85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2.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들이다. 2) 피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에 있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 응급실 내원 및 퇴원 1) 망인은 2013. 2. 19. 21:50경부터 흉부 통증이 심해져 같은 달 20. 00:5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통증사정척도(NRS) 10점의 지속적인 흉부 통증 및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체온은 38.2도, 혈압은 155/84mmHg이었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진찰한 후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흉부 및 복부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하였고, 혈관확장제(NTG)를 투여하였는데, 그 후에도 망인은 타는 듯한 양상의 흉부 통증과 등부위 통증을 호소하자, 망인에게 위장약을 처방하고 모르핀을 투여하였다.

3) 그 후 망인의 통증이 다소 완화되었고, 망인은 추가로 가능한 검사를 받고 입원하기를 원하였으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외래진료를 본 후 입원을 결정하자고 권유하여 망인은 같은 날 08:4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퇴원하였다. 다. 망인의 피고 병원 응급실 재내원 및 사망 1) 망인은 퇴원 후 다시 흉부 통증이 심해졌고, 집 근처에 있는 E내과를 방문하였다.

E내과 담당의사는 망인을 진찰한 후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검사 결과 대동맥 박리 의증으로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였다.

2) 망인은 2013. 2. 20. 11:08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1:46경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CT)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망인의 증상을 대동맥 박리증으로 진단하여 응급수술을 결정하였다. 3) 망인은 피고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