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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9 2014가합157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164,165,560원 및 이에 대한 2012. 9. 1.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1. 10. 31. 피고 B,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등을 주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E는 2011. 11. 2. 당시 D의 COO(= Chief Operating Officer, 최고운영책임자)인 F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위 E에게 서울 강남구 G 지상의 ‘C’(이하 ‘이 사건 조리원’이라 한다) 건물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하고, 그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공사기간 착공연월일: 2011. 11. 5., 준공예정연월일: 2012. 1. 20. 4. 도급금액: 1,110,000,000원 공급금액: 1,000,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000원

5. 공사금액 지급방법 선급금: 860,000,000원 D 400,000,000원 C 460,000,000원 잔금: 240,000,000원 D 40,000,000원 C 200,000,000원 # 잔금의 지급은 공사완료 시점, 전자제품 및 기물의 발주 시점으로 한다.

8. 지체상금율: 도급액의 0.3%

다. 2011. 12. 23. 원고 회사가 설립되었고, E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2012. 3. 16.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회사, 보험기간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 계약금액 990,000,000원으로 하는 이행(하자)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일자 지급인 금액 비고 2011. 11. 1. F 40,000,000원 공사대금 2011. 11. 3. 피고 B 100,000,000원 공사대금 2011. 11. 3. 피고 B 100,000,000원 공사대금 2011. 11. 10. D 100,000,000원 공사대금 2011. 11. 11. D 90,000,000원 공사대금 2011. 11. 24. D 10,000,000원 공사대금 2011. 11. 24. D 20,000,000원 공사대금 2011. 11. 25. D 100,000,000원 공사대금 2011. 12. 15. D 40,000,000원 공사대금 2011. 12. 19. D 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