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2844
사체유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 04: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대학교 기숙사 E 401호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을 출산하였으나 같은 날 07:00 경 피해자가 사망하자, 친구인 F을 기숙사로 불러 피해자를 유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종이 쇼핑백 안에 넣은 다음 2016. 3. 30. 20:00 경 의정부시 G 상가 3-2 출입구 지하 주차장 입구 계단에 그대로 두고 오는 방법으로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사체 검안서, 현장사진 및 사체 사진, 부검 감정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1조 제 1 항, 제 3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혼의 나이 어린 피고인이 임신을 하고 혼자 출산을 하게 된 사정을 피고인 혼자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는 점, 사체 유기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 나가는 데 문제가 생겨 피고인의 장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