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나26316 (1)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6. 19. 주식회사 D과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이후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06. 11. 24. 기준 피고의 신용카드이용대금 원금 채무는 1,435,136원이다.

나.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은, 2006. 11. 24. E 주식회사로, 2010. 10. 20. F 주식회사로, 2013. 8. 13. 원고로 순차 양도되었고, 원고는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5.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한편, 피고의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는 2016. 5. 31. 기준 5,182,432원(= 원금 1,435,136원 2013. 8. 1.부터 2016. 5. 31.까지의 지연손해금 3,747,29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5,182,432원과 그중 1,435,13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은 주식회사 D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 본문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D은 2006. 11. 24. E 주식회사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는바,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의 변제기는 그 이전에 도래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늦어도 그 무렵부터 진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