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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394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0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 침입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1.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8. 12. 20:50 경 서울 노원구 C 건물 1 층에서 여성들이 볼일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여자 화장실의 첫 번째 칸에 들어가 그 곳 칸막이의 뚫려 있는 구멍을 통하여 옆 칸에 들어온 D(51 세) 이 볼일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려고 하였는데, D이 그냥 화장실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훔쳐보지 못했다.

피고인은 이같이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신고자 및 목격자 상대 탐문수사)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구속 피의자 A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징역형 6번, 집행유예 2번, 벌금형 3번 등 범죄 경력이 많다.

같은 내용의 범죄로 처벌 받은 누범이다.

처벌을 받고도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