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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2.17 2015고단12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18:00 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