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523459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연대하여 64,479,930원 및 그 중 26,936,654원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 판결(피고 1,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