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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3 2017가단3389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 6. 24.부터 경남 남해군 C 임야의 소유자이다.

나. 2017년에 위 임야에 인접한 경남 남해군 D 잡종지 위에 주택신축공사가 시작되었다.

피고는 위 공사의 건축주이자 시공자이다.

한편 피고는 위 공사에 관하여 E을 수급인으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E은 위 공사의 현장책임자이기도 했는데, 위 공사 도중 위 임야 일부의 산지를 전용한 행위, 위 임야의 토지 형질을 변경한 행위, 위 임야에 건설폐기물을 매립한 행위로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3, 4-15, 5-43, 6-22, 6-32,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공사의 건축주이자 시공자로서 위 공사를 하면서 위 임야 일부를 훼손하고, 경계표지를 손괴, 제거하고, 위 임야에 식재된 수목 40그루를 무단으로 벌목하였다.

피고가 훼손한 임야의 법면복구비로 5,126,760원, 피고가 벌목한 수목의 가액 및 식재비로 33,873,240원이 소요되고, 기타 비용을 포함하여 원상복구비로 합계 41,000,000원이 소요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1,000,000원과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에게 직접적인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E에 대한 관리, 감독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용자책임에 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판단 갑 5호증의 16, 23, 24, 26, 갑 11호증, 남해군의 2018. 11. 29.자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임야의 현황, 추정 피해액, 원상복구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3호증(견적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임야에 원고가 주장하는 원상복구비가 소요될 정도의 훼손, 경계표지 손괴, 수목 벌목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