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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6 2017가합1065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994,000,000원 및 그 중 7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8. 6. 20.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 소유관계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원래 지하 1층, 지상 4층이었는데 2012. 10.경 각 층 면적 및 5층이 증축되었다

(이하 증축 전ㆍ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현재 이 사건 건물 중 1, 2, 3, 5층은 피고 B이 소유하고 있고, 4층은 피고들이 각 4분의 1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나.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0. 4. 30. F와 공동으로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로비예약실, 2~4층 전부, 주차장을 보증금 8억 원, 차임 월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 기간 2010. 5. 1.부터 2015.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최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원고, F는 피고 B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서 예식장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피고 B의 동의를 받아 2010. 12. 2. 피고 B 명의로 공작물축조신고를 하고 이 사건 건물 부지에 철골조립식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타워’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다. 수정 임대차계약 체결 및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 1) 원고는 2012. 6. 1.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 중 일부, 2, 3층 및 부속 주차장에 관하여 보증금 7억 원, 차임 월 2,700만 원, 기간 2012. 6. 1.부터 2020. 5.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4층 및 부속 주차장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600만 원, 기간 2012. 6. 1.부터 2020. 5.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통틀어 ‘수정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수정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임대조건) ② 본 계약 임대차 보증금 조건은 다음과 같다. 임차보증금 : 700,000,000(100,000,000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보수 공사일 이전에 보증금 전액을 일시납으로 처리한다.

③ 본 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