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갈사만 매립지 사업의 폐기물처리 사업권(이하 ‘이 사건 폐기물처리 사업권’이라 한다
)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B, C의 말을 믿고, 공동으로 투자할 생각으로 피해자 M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아 그 중 8,000만 원을 순차적으로 먼저 B, C에게 지급하였을 뿐이며, 피고인 자신도 B, C에게 속은 피해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이유가 모순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C에 관한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과 B은 피해자 A에게 경남 하동군 갈사만 매립지 폐기물 처리 사업권을 취득하게 해 주겠다면서 피해자로부터 로비 및 기존 업체 정리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데, ① O은 경남 하동군 갈사만 매립지 사업(정식 명칭은 ‘하동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이고,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왔고 이 사건 사업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폐기물 처리 사업권자 선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이라 할 것이며, ②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이 피해자에게 N를 통하여 O에게 청탁하여 이 사건 사업의 폐기물 처리 사업권을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고 위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