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6 2010고정496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1.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0고정4963]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소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2009. 12. 21.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09. 12. 21.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위 회사 경영권을 인수한 F으로부터 일부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F이 이를 인정해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무렵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고 위 회사의 주주가 피고인과 G 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위 회사의 명칭을 ‘주식회사 H’로 변경하고 이사 F, I, J를 해임한 것처럼 이사회회의록,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ㆍ공증한 다음 이를 위 등기소 등기관에게 제출하여 회사 상호변경 및 이사 해임 변경등기를 경료하도록 하고 이를 즉시 그곳에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증서 원본인 상업등기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0. 1. 4.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에서와 같이 위 회사의 상호 등을 변경하였으나, F이 2009. 12. 24. 재차 법적 절차를 밟아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 등을 개최하여 회사 상호를 다시 ‘주식회사 E’로 변경하자, 피고인은 또 다시 같은 절차를 반복하여 상호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 4.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