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8가단1359
토지매매대금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7. 7. 7.부터 월 53,66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소 각하 부분 2017. 7. 7.부터 월 53,66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청구에 관해서는 이 법원 2015가소48054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