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경 C과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0. 4. 14:0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차를 운전하여 C을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데려다 주고, C은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그 주거에 침입하여 방안으로 들어가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의 손지갑에서 현금 15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항 기재 일시경 D의 집에서 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후 전남 신안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그 주거에 침입하여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손지갑에서 꺼낸 현금 20만 원과 장롱 안에 있던 시가 266만 4,15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가지고 갔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항 기재 일시경 F의 집에서 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후 전남 신안군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그 주거에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 등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 피해품 관련)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