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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8노1320

업무상실화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과실이 중한 점에 비추어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폭발사고는 피고인들이 인화성이 큰 물질을 취급하면서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과실이 비교적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혔고 폭발사고의 특성 상 그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 B 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물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