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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02 2016고정4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법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22: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반곡동 1444, 영랑 사거리 노상을 행구동 방면에서 원주 여고 방면으로 확인되지 않은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으로, 당시 피해자 D( 여 ,58 세) 가 E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터 불고 방향에서 행구동 방향 2 차로로 정상 신호에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차량 좌측 앞 펜 다 부분을 피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와 택시에 승차한 승객에게 각 3주일과 2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