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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6가단5034802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2000. 4. 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D(E 생)을 두고 있다.

나. C은 2003년 10월경부터 직장을 대전으로 옮겨 대전에서 원고와 함께 거주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가 D과 함께 서울로 올라와 생활하게 되면서 원고와 주말부부로 지내기 시작하였는데, 원고와 C은 그 무렵부터 성격차이,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갈등을 겪었다.

다. 그러던 중 C은 국제교류기금 관리 담당자교육을 통하여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2014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피고와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원고 몰래 만나는 등 연인관계로 지냈다. 라.

C은 2014년 6월경부터 원고가 거주하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원고와 별거하기 시작하였다.

마. C은 2015. 8. 28.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10. 5. 위 이혼소송을 취하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C이 일방적으로 위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이혼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자주 C을 비난질책하였다.

바. 그 무렵 원고는 C의 차량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파일을 통하여 C과 피고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되었는데, 그 음성파일의 내용 중에는 C이 위 이혼소송을 취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C을 질책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 C은 다시 2016. 4. 5.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6드합37778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3. 22. "C과 원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그 주된 책임은 혼인기간 중 다른 여자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배우자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게 한 C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혼인관계의 파탄에 주된 책임 있는 유책배우자인 C은 그 파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