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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1.23 2013고단12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16:40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 포항시청 2층 소재 여자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 모양의 캠코더를 화장실 변기 뒤쪽에 올려놓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3명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7명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몰래카메라에 내장된 동영상 사진 첨부), 내사보고(범행장소 CCTV 녹화자료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장소 확인 사진 첨부)

1. 압수물 사진 1부, 몰래카메라 내장된 사진 11부, 범행장면 사진 9부, 범행장소 사진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