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08 2016가단146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15. 7. 9. 작성한 증서 2015년 제692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15. 7. 9. 작성한 증서 2015년 제692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