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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2가단150121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5,716,195원, 원고 B, C, D, E, F, G에게 각 1,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H은 2007. 6. 25. 15:05경 I 화물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종암1동 소재 개운산입구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종암동 사거리 방면에서 고려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 때 원고 A가 J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고 피고 차량의 뒤쪽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음에도 만연히 우측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 차량의 우측부분으로 원고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충돌하여 원고 A에게 좌측 대퇴골 전자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 B, C, D, E, F, G은 원고 A의 형제, 누이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 A로서도 주의의무를 기울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바,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