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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5.21 2019가단26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합천군법원 2003. 12. 11. 선고 2003가소238 판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합천군법원 2003. 12. 11. 선고 2003가소238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9. 1. 16.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양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위 물건은 원고가 2017. 7. 12. 소외 D로부터 대금 5,61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최소한 그 1/2 지분은 원고의 소유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물건 중 1/2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부적법하므로, 원고는 제3자 이의로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물건 중 1/2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