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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4.29 2014고단51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 11:08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2 HD LTE 핸드폰 1대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 확인서 날인 거부 사유), 수사보고(피의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편집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기초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확인 및 피해품 회수 관련), 사진, 피의자 검거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