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1500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D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