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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7고합3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6. 12. 불상 일 08:00 경 영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고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E( 여, 49세) 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F 슈퍼 ’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 뒤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 부위를 밀착시켜 부비고, 이에 피해자가 ‘ 그러지 마라’ 고 하면서 팔꿈치로 피고인의 몸을 치면서 항의하였음에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D의 진술서

1. 장애인 증명서, 장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