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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40215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32,414,878원 및 그 중 29,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하 피고회사에 대한 2013. 11. 20.자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는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등 보증인으로서 보증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보증인으로 하여금 그 보증계약을 그대로 유지ㆍ존속케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그 계약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인은 일방적으로 이를 해지할 수 있고(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참조), 또한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1673 판결, 특히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1826 판결 참조), 이 경우 보증인은 해지 이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증은 근보증계약이므로,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99다23055 판결과 사안이 다르다). 나.

피고회사는 2013. 7. 25. 원고에 대하여 3년 약정으로 월 300만 원씩을 불입하기로 하는 정기적금에 가입하고 2013. 11. 20. 적금액이 1200만 원인 시점에서 위 적금을 담보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