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1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9.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을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7회에 달하며 E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 K5 영업용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8.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G에 있는 H사우나 앞 사거리를 강북지구대 방면에서 칠곡홈플러스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산재병원 방면에서 신한은행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42세) 운전의 위 택시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B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39세)로 하여금 각각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사거리를 산재병원 방면에서 신한은행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피해자 A(50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량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A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골절상 등을, 피고인 운행의 위 영업용 택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39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감정의뢰회보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