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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33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23:08경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대덕대로 887에 있는 GS칼텍스 화암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각 1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위 음주운전 범죄전력은 약 7년 전의 것인 점, 본건 음주수치 그리 높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