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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0 2016나104751

매매잔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12,454,297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2014. 11. 13.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초순경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한 다음 2014. 12. 17.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으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23,000,000원을 잔금지급기일인 2015. 12. 17.은 물론 원고가 천장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한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바, 원고가 피고의 잔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2015. 3.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같은 날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그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이행지체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하자보수 미이행을 이유로 한 잔금지급의무 부존재 주장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건물에는 옥상 부위의 갈라진 틈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는 하자가 있고, 그 외에도 주차장 균열, 정화조 트랩 미시공 및 통기관 오시공으로 인한 하자,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오른쪽 상부의 균열 및 결로, 건물 외벽의 균열 등 여러 가지 하자가 존재하므로, 원고가 위 하자를 보수할 때까지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