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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8 2013노1607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G의 부탁으로 약 7년전부터 강원 철원군 H 전을 평탄하게 개간하여 오던 중 차량 통행을 위한 진입로가 협소하여 G의 토지에 인접한 위 C 임야 일부의 토사를 채취하게 된 것으로 G의 밭과 위 임야의 경계를 알지 못하여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G의 부탁으로 수 년 전부터 G 소유의 강원 철원군 H 전(이하 ‘G의 토지’라 한다)을 개간하였고, 그 대가로 토사를 채취하여 이를 판매하여 왔던 점, ② 위 C 임야는 피해자 D, E의 공유로서 G의 토지 북쪽에 접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G의 토지에서 채취하던 토사의 양이 부족하게 되자, 위 임야가 G의 토지 근처에 있고 다른 곳보다 덜 얼어 있어 2012. 12.경부터 2013. 2. 16.경까지 5,655톤 상당의 토사를 위 임야에서 채취한 점, ④ 피고인은 G으로부터 토지의 개간을 부탁받을 당시부터 위 임야에서 토사를 채취할 때까지도 G의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⑤ 지목, 지형 및 지상에 식재된 수목 등에 의하여 G의 토지와 위 임야의 현황이 달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G의 토지를 개간하면서 인접한 토지를 침범하지 않도록 경계를 확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함이 없이 위 임야에서 토사를 채취한 행위는 타인의 토사를 절취한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