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10.12 2018누40166
장해등급재결정처분등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항, 2의 가, 나, 다의 2 항과 같다.
4면 6행의 “포함되어있으므로”를 “포함되어 있으므로”로 고친다.
5면 17행의 “공격적 성격장애 보여”를 “공격적 성격장애를 보여”로 고친다.
5면 18행의 “인지장애등이”를 “인지장애 등이”로 고친다.
6면 1행의 “장해있으며”를 “장해가 있으며”로 고친다.
8면 20행, 12면 3, 4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9면 9행의 “2016. 8. 1.”을 “2006. 8. 1.”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