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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0 2018가단37992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 이후로 약정 연체이율인 연 19%를 초과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