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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8나30287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충 또는 추가판단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또는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법인은 병원이 의료법인으로 되어 있어 형식적으로 C와 법인격만 달리할 뿐이지, 그 실질은 C가 병원 자체를 인수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구입한 것이다. C는 실제로 피고 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병원을 운영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 법인과 C 개인을 구분하여 별개로 볼 수는 없다. 실제로 C가 피고 법인의 인수 대가로 F에게 주었다는 1억 원은 피고 법인의 F에 대한 부채를 갚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C가 피고 법인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해 준 행위를 대표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입장에서 그러한 사정을 인식할 수도 없었다. 2) 피고 법인의 대표자인 C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피고 법인 명의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다면, C는 원고에게 약정서 기재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법인은 C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법인은 C, E에게 지급할 금원이 있으므로, 원고는 C, E을 대위하여 피고 법인을 상대로 이 사건 약정서 기재 금원을 청구한다. 나. 판단 1) 병원을 개인과 구별된 의료법인으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인의 설립이나 그 법률행위에 대한 감독을 전제하고 있는 의료법 등의 취지나, C가 피고 법인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로 취임할 당시 피고 법인에는 C 외에도 다른 이사들을 포함한 이사회가 존재하고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