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5.15 2016노835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작금의 공권력 경시 풍조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공무집행을 방해 받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