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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9.27 2019고단483

업무상승낙낙태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수정하였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의사인 피고인은 2018. 3. 30. 19:00경 위 C에서, 임신 21주차인 피해자 D(여, 23세)을 진료한 뒤 피해자로부터 낙태 승낙을 얻은 뒤 다음날 피해자로 하여금 위 C에 입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 19:00경 위 병원 분만실에서 낙태수술을 하는 과정 태아 배출 이후의 시술을 포함한다.

에서 겸자, 집게, 흡입기 등을 이용한 자궁목확장긁어냄술(소파수술)을 실시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소파수술 등 낙태수술을 시행할 때 출혈, 자궁파열 등 합병증의 위험이 있으므로 수술 전에는 혈액 검사, 간기능 검사, 출혈응고시간 검사, 흉부방사선촬영, 심전도 검사 등 기본검사를 철저히 이행하여 환자가 수술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임신 20주 이상의 임산부는 자궁벽이 상대적으로 얇아져 있고, 또한 시술을 통해 제거해야 할 내용물이 임신 초기에 비해 매우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 제거하는 시술 과정에서 얇아진 자궁벽을 통해 수술기구가 자궁벽을 천공하는 등 자궁파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도구를 사용할 때에는 이를 유의하여 자궁파열을 방지해야 한다.

그리고 임신 21주된 피해자에 대한 낙태수술은 매우 위험한 수술이므로 수술 후에는 자궁파열 등 합병증에 대비하여 경과관찰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자궁파열로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출혈이 복강 내로 들어가 초음파만으로는 출혈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환자의 혈압과 맥박, 기타 환자의 상태에 유의하여 문제가 있으면 즉시 상급병원으로 이송하여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