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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3. 20. 선고 2017구단36574 판결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소제기의 적법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7서2847 (2017.8.23)

제목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소제기의 적법 여부

요지

이 사건 심판결정 정본이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배우자가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7구단3657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3. 6.

판결선고

2018. 3. 2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215,65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2. 8. ○○도 ○○군 ○○면 ○○리 1061 답 1,613㎡, 같은 리 1063 전 3,091㎡, 같은 리 1064 대 879㎡, 같은 리 1065 전 585㎡, 같은 리 1065-1 전 1,937㎡(위 ○○리 1063, 1065, 1065-1 토지는 2011. 3. 3. 같은 리 1063 전 5,613㎡로 합병되었다)에 관하여 각각 1972.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6. 8. 10. 정□□에게 위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대금 합계 465,000,000원에 양도하고, 2016. 10. 3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656,5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2017. 3. 28.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215,653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8.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판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제2항), 이 경우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제3항), 이는 불변기간이다(제5항). 한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0조에 의하면, 위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제1항),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제2항 본문), 이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제4항 전단).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결정 정본은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2017. 9. 6. 원고의 배우자인 이옥남이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7. 12. 8.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