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1.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5. 22:35 경 서울 구로구 남부 순환로 105 라 길 5( 가리봉동 )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 순환로 105길 108( 가리봉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2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O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O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3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 전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있어서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