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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8 2014고단40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D에 있는 E병원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사용자는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이상,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2013. 7. 3.까지 근로한 F의 2013. 2.부터 2013. 7.임금 합계 13,019,7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19,743,67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1.부터 근무한 G을 2013. 9. 9.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해고예고수당 8,038,46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9. H을 고용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채용일시에 F, I, J, K, G, L, M를 각 고용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의 일부 법정진술

1. F, N, O, H,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피고인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