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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0 2016고단20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체육시설에 설치된 탈의실 같은 공공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3. 29. 23:00 경 시흥시 E 빌딩 4 층 F 헬스장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탈의실에 침입하여 마침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 G( 여, 29세 )를 쳐다보는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장소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0. 20:40 경 위 헬스장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재차 여자 탈의실에 침입하여 마침 샤워를 한 후 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 H( 여, 28세) 의 신체를 쳐다보는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 49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 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