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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2 2017고정1097 (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1. 10. 경부터 서울 성동구 C, D 동 3 층 나열 9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치료용 간이 침대 1개, 부 항기구, 1회 용 침구 등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부 항 실습을 빙자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던 중, 1년 전부터 온몸이 가렵고, 피부염 증이 생겨 E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으나 치유가 되지 않아 고생하던

F( 여, 71세) 을 소개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9. 오후 경부터 2017. 5. 29. 오후 경까지 사이 위 치료 사무실로 찾아온 F에게 “1 주일에 한번씩 3개월 동안 12회 부 항치료를 받으면 치유된다.

”며 치료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받고 허리 부위에 부 항을 뜨고, 1회 용 사혈 침을 찔러 피를 뽑는 등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무면허 치료 사무실 내부 사진

1.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 톡 내용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부 항 시술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치료 목적이 아니라 교육 목적으로 한 것이고, 30만 원도 교육비 명목으로 받았으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에게 30만 원을 받고 치료 목적으로 부 항 시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고, 그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