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47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0. 22: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장성군 장성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까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와 주차하던 중 얼굴이 붉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목격한 신고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안면 홍조 및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6경, 같은 날 23:16경, 같은 날 23:27경까지 약 21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위 경찰관에게 심하게 욕을 하며 음주측정요구에 대하여 일체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