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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520612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9,428,886원 및 그 중 179,428,841원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2019.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 법인이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1) 원고는 2016. 11. 21.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180,000,000원, 보증기한 2017. 11. 20.까지로 정한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한 보증서를 발급하였고(이후 2차례의 보증조건변경을 통하여 보증금액은 177,300,000원, 보증기한은 2019. 5. 21.로 변경되었다

), 피고 회사는 그 무렵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보증서를 담보로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이 사건 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③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④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⑤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투명경영의무이행 및 보증분할해지 약정서 (위반시 연대보증책임 부담) 기술보증기금(원고, 이하 ‘기보’)은 약정인(피고 B)과 보증의뢰인(피고 회사)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제1조 표시 보증약정서와 이 약정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 약정서에 의한 투명경영의무 위반에 따른 연대보증책임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제1조 표시...